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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

[시행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6호 2007.12.3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 044-201-4005
해양수산부(항만물류기획과), 044-200-5766
제1조 (목적)

이 영은 「화물유통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7. 27.>

제2조 (화물터미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

법 제2조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6. 6. 29., 1998. 12. 31., 2000. 7. 27., 2005. 7. 27.>

1. 「항만법」 제2조제6호의 항만시설중 항만구역안에 있는 화물하역시설 및 화물보관ㆍ처리시설

2.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공항시설중 공항구역안에 있는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3. 「철도사업법」 또는 「삭도ㆍ궤도법」에 의하여 철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ㆍ하역 및 보관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집배송센터 및 동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

제2조의 2 (국가물류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0. 7. 27.>

1. 국가물류기본계획중 단위물류사업의 사업기간ㆍ시행주체ㆍ시행방법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국가물류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이라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1996. 6. 29.]
제2조의 3 (물류현황조사)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물류현황조사를 5년마다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0. 7. 27.>

[본조신설 1996. 6. 29.]
제2조의 4 (도시물류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법 제4조의4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도시물류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0. 7. 27.]
제3조 (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등)

①법 제4조의6제1항의규정에 의한 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 7. 27.>

②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0. 7. 27., 2004. 11. 3., 2005. 7. 27., 2006. 6. 12.>

1. 재정경제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ㆍ관세청ㆍ조달청 및 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가. 물류정책ㆍ유통단지입지정책 또는 물류표준화추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나.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소비자나 시민대표

③제2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96. 6. 29.>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제2호의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1996. 6. 29.>

제4조

삭제  <2000. 7. 27.>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건설교통부소속 직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1994. 12. 23., 1996. 6. 29.>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분야별 실무위원회)

①위원회는 물류정책, 유통단지입지정책 및 물류표준화추진정책 등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물류정책실무위원회

2. 물류표준화추진정책실무위원회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각 분야의전문가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6. 6. 12.>

④실무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실무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때에는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⑥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0. 7. 27.]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0. 7. 27.]
제11조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기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0. 7. 27.]
제12조

삭제  <2000. 7. 27.>

제13조 (협회의 설립)

①복합운송주선업자 또는 화물터미널사업자는 법 제21조 또는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전국 또는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로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96. 6. 29., 2000. 7. 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 7인이상의 발기인이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 정관

2. 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3. 회원의 명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의 수입지출계획서

5. 창립총회 회의록

제14조 (정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 및 회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제15조 (업무)

협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96. 6. 29., 2000. 7. 27.>

1. 복합운송주선업 또는 화물터미널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복합운송주선업 또는 화물터미널사업의 진흥ㆍ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ㆍ관리와 외국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사업

3. 경영자와 종업원의 교육훈련

4. 복합운송주선업 또는 화물터미널사업의 경영개선에 관한 지도

4의2.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제15조의 2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의 등록기준등)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한다.

1. 복합화물터미널이 당해 지역 운송망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가 용이할 것

2. 부지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3. 화물취급장, 창고 또는 배송센터 및 주차장시설을 갖출 것

4.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물류기본계획상의 화물터미널의 조성 및 정비계획과 배치되지 아니할 것

②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복합화물터미널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2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7.>

③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5. 7. 27.>

1.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

2.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4.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6.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전문개정 2000. 7. 27.]
제15조의 3 (공사시행인가 등)

①화물터미널사업자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공사시행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공사시행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신청서에 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복합화물터미널사업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일반화물터미널사업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7.>

②법 제2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변경에 관한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의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화물터미널의 부지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부지면적의 10분의 1이상의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3. 화물터미널안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연면적의 10분의 1이상의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4. 화물터미널안의 공공시설중 도로ㆍ철도ㆍ광장ㆍ녹지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개정 1999. 5. 10.]
제15조의 4 (위탁수수료)

①법 제2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터미널사업자가 토지매수업무ㆍ손실보상업무ㆍ이주대책사업등의 시행을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위탁내용과 위탁조건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법 제2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는 토지매수에 따른 보상액 및 이주대책사업비에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요율에 의한다.  <개정 2000. 7. 27., 2002. 12. 30., 2005. 7. 27.>

[본조신설 1996. 6. 29.]
제15조의 5 (물류사업의 종류)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사업”이라 함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물류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5. 7. 27.][종전 제15조의5는 제15조의7로 이동  <2005. 7. 27.>]
제15조의 6 (물류관련시설)

법 제4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관련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중 물류시설 및 그 부대시설

2. 「항만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배후단지

3.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공항시설중 공항구역안에 있는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집배송시설 및 동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본조신설 2005. 7. 27.][종전 제15조의6은 제15조의8로 이동  <2005. 7. 27.>]
제15조의 7 (물류관련기관의 범위)

법 제4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관련기관”이라 함은 제15조의9의 규정에 의한 물류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6. 6. 29.][제15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7은 제15조의9로 이동  <2005. 7. 27.>]
제15조의 8 (전담사업자의 지정등)

①법 제4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는 때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정신청서 및 서류를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사업자의 지정신청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이하 “사회간접자본정보화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항목별 심사기준ㆍ신청방법 및 접수기간등을 정하여 30일이상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2000. 7. 27., 2005. 7. 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5. 7. 27.>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납입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상법」상의 주식회사. 다만, 정부ㆍ정부투자기관 및 비영리법인이 아닌 주주중 동일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아니하는 주식회사에 한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전담사업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자의 사업수행능력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회간접자본정보화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8. 12. 31., 2000. 7. 27.>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전담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정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전담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간접자본정보화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2000. 7. 27.>

1.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⑦건설교통부장관은 전담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⑧전담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6. 6. 29.][제15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8은 제15조의10으로 이동  <2005. 7. 27.>]
제15조의 9 (전담사업자의 업무범위등)

①전담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물류전산망의 기초조사ㆍ설계 및 구성

2. 전자문서ㆍ물류정보의 보급 및 이용촉진

3. 물류정보의 전송처리에 관한 업무

4. 화물 및 화물수송수단에 대한 추적운행 정보체계의 개발ㆍ운영

5. 컴퓨터ㆍ통신설비등 전산설비의 설치 및 보안관리

6. 물류전산망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

7.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전담사업자는 매년 2월말까지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물류전산망사업추진실적 및 당해연도 물류전산망사업추진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 6. 29.][제15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9는 제15조의11로 이동  <2005. 7. 27.>]
제15조의 10 (전자문서의 효력범위)

법 제4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물류관련법령”이라 함은 법 및 다음 각호의 법률과 이에 의한 명령을 말한다.  <개정 1998. 12. 31., 2005. 7. 27.>

1. 「개항질서법」

2. 「검역법」

3. 「도선법」

4. 「상법」

5. 「유통단지개발촉진법」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7. 「철도사업법」

8. 삭제  <2005. 7. 27.>

9. 「항공법」

10. 「항만법」

11. 「해운법」

12.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법률

[본조신설 1996. 6. 29.][제15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10은 제15조의12로 이동  <2005. 7. 27.>]
제15조의 11 (물류관련업무의 범위)

법 제48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시설의 이용등 관련 업무”라 함은 제15조의10에 규정된 법령에 의한 업무중 물류시설의 이용, 물류사업의 지원 기타 물류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5. 7. 27.>

[본조신설 1996. 6. 29.][제15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11은 제15조의13으로 이동  <2005. 7. 27.>]
제15조의 12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관기간)

법 제48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관기간은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6. 6. 29.][제15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12는 제15조의14로 이동  <2005. 7. 27.>]
제15조의 13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①법 제48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경우”라 함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없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에 의한 경우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5. 기타 전담사업자가 요청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전담사업자가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48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등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6. 6. 29.][제15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13은 제15조의15로 이동  <2005. 7. 27.>]
제15조의 14 (연구과제의 선정등)

①법 제48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물류기술에 대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연구과제를 연구할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1998. 12. 31., 1999. 1. 29., 1999. 5. 10., 2005. 6. 30., 2005. 7. 27.>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다음 각목의 연구기관

가. 국토연구원

나. 한국교통연구원

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라. 삭제  <2005. 7. 27.>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3. 삭제  <1999. 5. 10.>

4. 대학 또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물류관련연구소

5. 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물류와 관련된 업무를 행하는 협회 또는 법인

6.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연구과제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본조신설 1996. 6. 29.][제15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14는 제15조의16으로 이동  <2005. 7. 27.>]
제15조의 15 (연구비의 지원)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5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연구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 7. 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 일부의 지원을 신청하는 연구자는 잔여 연구비의 확보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 6. 29.][제15조의13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15는 제15조의17로 이동  <2005. 7. 27.>]
제15조의 16 (시험실시)

법 제48조의14의 규정에 의한 물류관리사자격시험(이하“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시행하되, 건설교통부장관이 물류관리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19의 규정에 의한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년마다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0. 7. 27., 2005. 7. 27.>

[본조신설 1996. 6. 29.][제15조의14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16은 제15조의18로 이동  <2005. 7. 27.>]
제15조의 17 (시험방법)

①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으로 이를 실시한다.

②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 6. 29.][제15조의15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17은 제15조의19로 이동  <2005. 7. 27.>]
제15조의 18 (시험과목등)

①시험은 물류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 및 지식정도의 검정과 이론 및 실무능력의 검정에 중점을 둔다.

②시험과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5. 7. 27.>

③물류관리론(화물운송론ㆍ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화물운송론ㆍ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에 관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원에서 당해 과목을 모두 이수하고(학점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석사학위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중 물류관련법규를 제외한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1999. 5. 10., 2005. 7. 27.>

[본조신설 1996. 6. 29.][제15조의16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18은 제15조의20으로 이동  <2005. 7. 27.>]
제15조의 19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

①시험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2. 선발예정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에 관한 사항

4.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건설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물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 6. 12.>

④위원장은 시험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시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다음 시험의 시험위원회의 구성일 전일까지로 한다.  <개정 1998. 12. 31.>

⑥시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시험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6. 6. 29.][제15조의17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19는 제15조의21로 이동  <2005. 7. 27.>]
제15조의 20 (시험의 출제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물류업무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할 자(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출제위원 및 시험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 6. 29.][제15조의18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20은 제15조의22로 이동  <2005. 7. 27.>]
제15조의 21 (시험의 공고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내용ㆍ일시ㆍ장소 및 합격자결정방법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30일전까지 주요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수수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6. 6. 29.][제15조의19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21은 제15조의23으로 이동  <2005. 7. 27.>]
제15조의 22 (시험합격자의 결정)

①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물류관리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과목 40점이상인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 자리까지 한다.

[본조신설 1996. 6. 29.][제15조의20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22는 제15조의24로 이동  <2005. 7. 27.>]
제15조의 23 (합격자의 공고등)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5조의20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고, 시험합격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물류관리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본조신설 1996. 6. 29.][제15조의21에서 이동  <2005. 7. 27.>]
제15조의 24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6. 6. 29.][제15조의22에서 이동  <2005. 7. 27.>]
제16조 (권한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3ㆍ7ㆍ26, 1994ㆍ12ㆍ23, 1996ㆍ6ㆍ29, 1996ㆍ8ㆍ8, 1997ㆍ12ㆍ31, 1998ㆍ12ㆍ31, 1999ㆍ5ㆍ10, 2000ㆍ7ㆍ27>

1.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1의2.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의 승계신고의 수리

1의3.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의 휴지ㆍ폐지신고의 수리

1의4.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 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2.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3. 삭제  <1996. 6. 29.>

4.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인가ㆍ변경인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인가의 고시

5. 삭제  <1999. 5. 10.>

6. 삭제  <1996. 6. 29.>

7. 삭제  <1996. 6. 29.>

8. 삭제  <1996. 6. 29.>

9. 삭제  <1999. 5. 10.>

10. 삭제  <1996. 6. 29.>

11.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12.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화물터미널사업자에게 준용되는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사업의 휴지ㆍ폐지 및 법인해산의 신고수리와 시ㆍ도 단위의 협회설립인가

13. 삭제  <2000. 7. 27.>

14. 삭제  <1999. 5. 10.>

15. 삭제  <1996. 6. 29.>

16. 삭제  <1996. 6. 29.>

17. 삭제  <2000. 7. 27.>

18. 삭제  <2000. 7. 27.>

19.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자 및 복합화물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20. 법 제5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21.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자 및 복합화물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중 제1항제1호, 제1호의2 내지 제1호의4, 제2호ㆍ제4호(공사시행의 인가 및 변경인가에 한한다)ㆍ제11호ㆍ제12호(사업의 승계ㆍ휴지ㆍ폐지 및 법인해산의 신고수리와 협회설립의 인가에 한한다)ㆍ제19호ㆍ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이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당해 분기 종료후 15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1999. 5. 10., 2000. 7. 27.>

제17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등)

①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1996. 6. 29., 2005. 7. 27.>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기타 특별한 사유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4. 12. 23., 1998. 12. 31.>

제18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ㆍ이의 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19조 (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7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이내로 한다.  <개정 1994. 12. 2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제20조

삭제  <1997. 12. 31.>

제2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 및 이의 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과태료처분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2007. 12. 31.>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4. 12. 23., 2007. 12. 31.>

③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할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4. 12. 23., 1996. 6. 29., 2005. 7. 27.>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 12. 23.>

부칙 <대통령령 제13661호, 1992. 6. 11.>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창고업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해상화물운송주선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해운업법 제34조의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해상화물운송주선업자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표 1]의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을 한 해상화물운송주선업자는 이 영 시행후 6월이내에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창고업법 위반으로 과태료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939호, 1993. 7. 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7조제6항제21호 본문 단서중 “항만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구역안에”를 “항만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항구역 및 항만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구역안에”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095호, 1996. 6. 29.>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물류표준화추진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한 물류표준화추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영 시행일 전일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③(전담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종합물류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전산망사업자는 이 영 제15조의6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담사업자로 본다.

④(물류연수과정 이수자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물류연수기관에서 이 영 시행전에 이미 100시간이상의 물류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는 제15조의16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물류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068호, 1998.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1호·제1호의2 내지 제1호의4 및 제19호 내지 제21호중 복합운송주선업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사중인 화물터미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 공사중에 있거나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유통기본계획에 포함되어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수립중인화물터미널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을 때까지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9. 5. 10.>

③(물류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증서를 교부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증서를 교부받은 자는 물류관리사자격증을 교부받은 것으로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6093호, 1999. 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299호, 1999. 5.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927호, 2000. 7.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내지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제10호의 사업명란중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전용화물터미널의 설치를 포함한다)”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또는 화물터미널사업”으로 한다.

별표 2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명란중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전용화물터미널의 설치를 포함한다)”를 각각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또는 화물터미널사업”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854호, 2002. 12.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㊱생략

㊲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제3항중 “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6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로 한다.

㊳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580호, 2004. 11. 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㉗생략

㉘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조달청·중소기업청 및 철도청”을 “조달청 및 중소기업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920호, 2005.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12제2항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한국교통연구원

부칙 <대통령령 제18980호, 2005. 7. 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5·제15조의6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5조의18제2항·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18조제2항·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물류관리사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35>생략

<236>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1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제3항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의19제3항중 “건설교통부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237> 내지 <241>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506호, 2007.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기준[제11조관련]
[별표 2] 물류사업의 종류[제15조의5관련]
[별표 3] 물류관리사시험과목[제15조의18제2항관련]
[별표 4]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금액[제17조제1항관련]
[별표 5] 위반행위의종류별과태료금액[제21조제3항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