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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4 2018구합24071
추진위원회승인처분변경승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동래구 J 일원 58,62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로서, 추진위원회 위원과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2018. 1. 10.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 부산 동래구 C아파트 D호 상가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8. 2. 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 구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2018. 2. 9. 국토교통부고시 K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별표] 제15조 제6항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작성할 때 추진위원의 선임방법은 추진위원회에서 정하되, 동별ㆍ가구별 세대수 및 시설의 종류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피고 운영규정도 제15조 제6항에서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운영규정 제15조 제1항 제4호에서 아파트 별로 선출하는 추진위원 수를 정하고 있을 뿐 상가 등 복리시설은 별도 동으로 보아 추진위원 수를 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피고의 운영규정은 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는 운영규정 중 추진위원 수를 정함에 있어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별도 동으로 분리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의 종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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