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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07.2.2.선고 2006누271 판결
교원미임용자등록거부처분취소
사건

2006누271 교원미임용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박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

성남시 ㅇㅇ구 ㅇㅇ 동 ㅇㅇ- ㅇ ㅇㅇㅇㅇㅇ ㅇㅇㅇ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ㅇㅇㅇ, ㅇㅇ

피고,항소인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변경 전 명칭 : ㅇㅇㅇㅇㅇㅇ )

소송수행자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소송대리인 변호사 ㅇㅇㅇ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06. 8. 9. 선고 2005구합1262 판결

변론종결

2006. 12. 22.

판결선고

2007. 2. 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병역의무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년 ㅇㅇ대학교 ㅇㅇ대학 ㅇㅇㅇㅇ과에 입학하여 1989. 2. 25. 졸업하 면서 중등학교 체육 2급 정교사 교원자격증을 교부받아 그 무렵 ㅇㅇㅇ ㅇㅇㅇ의 교사 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로서, 졸업 후인 1989. 5. 8.경부터 1991. 7. 11경까지 군복 무를 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군복무를 하지 않았더라면 당시 시행중이던 구 교육공무원법에 따 라 교사로 우선 채용되었을 것이나 군복무를 하던 중에 헌법재판소가 위 법 제11조 제 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1990. 10. 8. 선고 89헌마89 사건)을 내리는 바람에 중등학교 교사로 우선 채용되지 못하였고, 그 후 별도로 초등학교 2급 정교사 교원 자격을 취득 하고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다. 원고는 자신이 2005. 5. 31. 시행 · 공포된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 에 관한 특별법'(이후부터는 편의상 '이 사건 특별법'이라고만 한다 ) 제2조 제2호에 해 당한다면서 2005. 6. 말경 ㅇㅇㅇㅇㅇㅇ(2006. 2. 21. ㅇㅇㅇㅇㅇㅇㅇㅇ 설치 및 국제자 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 명칭이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으로 변 경되었다, 이후부터는 편의상 피고라고만 한다 )에게 '병역의무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5. 11. 25 . 원고가 현재 초등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어서 이 사건 특별법 제2조의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에 해당하 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원미임용자 등록 거부처분( 이후부터는 편의상 '이 사건 처분' 이 라고만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1~5,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특별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1990. 10. 8.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 는 우선임용대상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위 위헌결정을 이유로 그 당시 임용되지 아니한 자 로 해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원고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는 이유 로 위 '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특별법 제정의 경위와 이 사건 특별법 제2조 규정의 문제점

구 교육공무원법(1990. 12. 31. 법률 제4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1조 제1항 은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 · 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 기관( 이후부터는 편의상 '국 · 공립 사범대학 등' 이라고만 한다 ) 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 를 우선하여 채용하도록 규정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89헌마89 위 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1990. 10 . 8. '국 · 공립 사범대학 등 출신자를 교육공무원인 국 · 공립학교 교사로 우선하여 채용하도록 규정한 위 조항은 사립 사범대학 졸업자와 일반대학의 교직과정 이수자가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 하게 되어 결국 교육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를 그 출신학교의 설립주체나 학과에 따 라 차별하는 결과가 되는바, 이러한 차별은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위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였고, 그 후 2005. 5. 31.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1990. 10. 7. 이전에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임용 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임용되지 못한 자 중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 여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자를 특별채용 함으로써 미임용자의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합리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특별법 제2조에서는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에 대하여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립의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시 · 도교육위원회별로 작성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법률 제3458호로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1990. 10. 8.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 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우선 임 용되지 못한 자들 중 이미 별도의 임용절차를 거쳐 교사로 임용된 자는 위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문언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초 · 중등학교의 교사의 채용에 관한 법령의 규정과 특별법의 특별채용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교사 임용에 관한 법령의 규정

( 가) 교사의 자격

초 · 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교사는 정교사(1급 · 2급) · 준교사 · 전 문상담교사(1급 ·2급) · 사서교사(1급 · 2급) · 실기교사 · 보건교사(1급 ·2급) 및 영양교 사(1급 ·2급)로 나뉘고, 그 분류 및 학교별로 일정한 자격기준을 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 ·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를 말하고, 위 자격증에는 그 전공학과 등에 따른 담당과목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교사로 임용된 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학교에서 그 담당과목만을 가르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 교사의 채용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 제1항은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여 선발된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제1항은 임용권자는 교사임용후보자선정 공개전형 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에 따라 교사임용후보자명부를 작 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교사임용후보자명부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등 학교별로 교사임용후보자명부를 따로 작성하고 중등학교의 경우 교과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도 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0조 제2항은 교사를 신규채용할 때에는 위 와 같이 작성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의 3은 위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채용예정직에 해 당하는 교사자격증(중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채용예정직에 해당하는 표시과목이 기재 된 교사자격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 자(학교 또는 교원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채용예정직의 해당 과목에 관한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졸업예정자 또 는 수료예정자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결국 교 사로 채용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취득하거나 취득할 교사자격증에 따라 일정한 공개 전형에만 응시할 수 있고 일정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만 등재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학교별, 교과목별 일정한 직으로만 채용될 수 있다.

(다 ) 교사의 전직 · 전보

교육공무원법 제20조는 전문대학 및 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상호간 에 전직 또는 전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1조는 전직 등의 제한에 관하여 규 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외의 학교 상호간의 전직 또는 전보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종별 학교 사이와 전문대학 및 중등학교 사이의 전직 또는 전보 외에는 원칙적으로 전직 또는 전보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

(3) 이 사건 특별법의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등록자의 특별채용

이 사건 특별법 제3조는 해당 미임용자가 등재되어 있던 임용후보자명부를 관리하 는 특별시 · 광역시 · 도교육감( 이후부터는 편의상 '임용권자'라고만 한다)은 제5조의 규 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특별채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 채용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등록자로 등록 · 관리하도록 하고, 제6조는 임용권자로 하여금 그 결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특별채용 하도록 하 되 교원 수급 여건상 부전공과정의 이수가 필요한 경우 부전공과정을 이수하게 한 후 1년 이내에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등록자는 그가 종래 등재되어 있던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따른 채용 예정직에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4) 이 사건 특별법 제2조의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의 의미

위와 같은 관계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특별법 제2조의 '1990. 10. 7. 이 전에 국립의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시 · 도교육위원회별로 작성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법률 제3458호로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1990. 10. 8.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 에 '이미 다른 절차에 의하여 교원으로 임용된 자'가 모두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른 절차에 의하여 이미 교원으로 임용된 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미임용자가 등재되 어 있던 임용후보자명부에 따른 채용 예정직에 해당하는 교원으로 임용되지 않은 자 ' 인 이상 위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위 위헌결정 이전에 ㅇㅇ대학교 ㅇㅇ대학 ㅇㅇㅇㅇㅇ과를 졸업 하여 구 교육법( 1990. 12. 27 법률 제4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교원자격검 정령(1991. 2. 1. 대통령령 제13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 4조에 의하여 중등학 교 2급 정교사 체육 교원자격을 취득하였고, 교육공무원임용령(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9, 10조, 구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1991. 2. 19 부령 제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에 의하여 중등학교 체육과목 교사임용후 보자명부에 등재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국 · 공립 중등학교 체육과목 교사로 임 용될 예정이었으나, 위 위헌결정에 따라 중등교사로 임용되지 못하자 부득이 별도의 절차를 거쳐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재직하고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데, 이처럼 원고가 아직 중등학교 교사로 신규채용 되지 않은 이상 단지 공립 초등학교 교 사로 이미 임용되어 재직 중이라고 한들 이 사건 특별법 제2조가 규정한 구제대상자에 서 제외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특별법 제2조의 해석을 잘못하여 원고가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사

정갑주 (재판장)

구자헌-

홍진호

별지

별지

관계 법령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라 함은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립의 사범대학을 졸업 하고 시 · 도교육위원회별로 작성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법률 제 3458호로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 대하여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재학 중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입학연도가 같은 자보다 졸업이 늦어져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후순위

로 등재됨에 따라 입학연도가 같은 자 전원(병역의무 이행이 아닌 다른 사유로 휴학하거나 성적미달

등으로 유급 또는 제적된 자를 제외한다) 이 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임용을 받지 못한 자 2.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해당 시 · 도교육위원회가 임용후보자들에게 “배정지 변경신청” 을 통지하였으나

군복무를 사유로 통지받지 못하여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후 순위자로 등재되어 있던 자는 임용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임용을 받지 못한 자

3.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법률 제4304호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시행에 따라 당

시 선발인원이 배정되어 있던 교원자격증 소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받지 못하였거나 제한적

으로 적용받은 자

4 .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해당 시 · 도교육위원회 또는 시 · 도교육청으로부터 교원임용유예를 받고 병역

의무를 마쳤으나, 해당 시 · 도교육위원회 또는 시 · 도교육청의 교원임용유예 관련 행정처리에 착오가

있어 후순위자가 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임용을 받지 못한 자

제3조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등록)

①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채용되기 위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해당 미임용자가 등재되어 있던 임용후보자명부를 관리하는 특별시· 광역시 · 도교육감(이하 ‘ 임용권자' 라 한다)에게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 미임용자 특별채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채용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 원미임용등록자로 등록 ·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특별채용심의위원회)

①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에 대한 등록 및 특별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용 권자 소속하에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특별채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의 특별채용 방법 및 기준의 설정

2.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실 조사 및 확인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른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등 임용 적격 여부에 관한 심의 4. 그 밖에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의 특별채용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심의

제6조 (특별채용)

① 임용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등록자에 대하여는 그 결정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특별채용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교원수급 여건상 부전공과정의 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전공과정을 이수하게 한 후 1년 이내에 특별채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전공과정 이수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초 · 중등교육법]

제21조 (교원의 자격)

② 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전문상담교사(1급·2급)·사서교사(1급·2급)·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 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제20조 (인사교류)

전문대학 및 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상호간에 전직 또는 전보할 수 있다 .

제21조 (전직 등의 제한)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교육공 무원이 당해 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하 여서는 아니된다.

1.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의 개폐나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당해 교육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하는 경우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1조 (신규채용 등 )

①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 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제9조 (교사의 신규채용)

①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여 선발된 자로 한다.

제10조 (임용후보자 채용순위)

① 임용권자는 교사임용후보자선정 공개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교사를 신규채용할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임용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그 채용예정인 원의 3배수의 범위 안에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제11조의3 (응시자격)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채용 예정직에 해당하는 교사자격증(중 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채용 예정직에 해당하는 표시과목이 기재된 교사자격증을 말한다)을 취득한 자 (학교 또는 교원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채용 예정직의 해당 과목에 관한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졸업예정자 또는 수료예정자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제9조 (교사의 신규채용)

①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1.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 사범대학(대학에 설치한 교육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졸업자 . 2. 교사임용후보자순위 고사에 의하여 선정된 자.

제10조 (임용후보자 채용순위)

① 서울특별시 직할시 또는 도의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은 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9조 각호의 해당자별로 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교사를 신규채용할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임용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그 채용예정인원 의 3배수의 범위안에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제2조 (명부의 구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이하 "명부" 라 한다) 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유치원교사임용후보자명부

2. 초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명부

3 . 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명부

4. 특수학교교사임용후보자명부

5. 실기교사임용후보자명부

6. 보건교사임용후보자명부

7. 사서교사임용후보자명부

8. 전문상담교사임용후보자명부

9. 영양교사임용후보자명부

제3조 (명부의 작성방법)

① 명부는 교사임용후보자선정공개전형(이하 "공개전형" 이라 한다) 에 합격한 자의 고순위자 순으로 작성 한다.

② 제2조제3호 및 제5호의 명부는 교과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 제2조제4호의 명부는 초등학교과정과 중등학교과정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중등학교과정은 교과목 별로 작성한다.

④ 제2조제6호 내지 제9호의 명부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2조 (명부의 종류)

① 명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 사범대학(대학에 설치된 교육과를 포함한다)의 졸업자에 대한 교사임용후

보자명부

2. 교사임용후보자순위고사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 대한 교사임용후보자명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부는 유치원·국민학교·중등학교 및 특수학교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중등학 교 및 특수학교(중등과정에 한한다) 의 경우에는 학과별로 작성한다.

제79조 (교원의 종별과 자격)

① 교사와 정교사(1급·2급)·준교사·특수학교교사 교도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양호교사로 나누되, 별표 1 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

제3조 (자격증의 수여)

① 문교부장관은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문교부령으로 정하는 교원자격증( 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수여한다. 이 경우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수여하는 자격증에는 그 추천내용에 따 른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제4조 (자격증표시과목)

① 중등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 특수학교 교사와 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문교부령으 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에 그 담당과목을 표시함에 있어서 그 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사 범대학 또는 대학의 졸업자인 경우에는 전공과목과 부전공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과목과 부전공과목의 표시는 재학중 전공과목에 대하여는 42학점이상, 부 전공과목에 대하여는 21학점이상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④ 중등학교의 현직교사로서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과목에 관한 교육을 21학점이상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 교사의 자격증에 부전공과목으로 해당 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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