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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3.23.선고 2008구단13111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2008구단13111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

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변론종결

2009 . 2 . 9 .

판결선고

2009 . 3 . 23 .

주문

피고가 2008 . 3 . 27 . 원고에게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부산 ○○교육청 소속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소외 사단 법인 전국천만인자전거타기 부산운영지부 ( 이하 ' 소외 기관 ' 이라고 한다 ) 가 주관하는 '2008년도 자전거 생활교육 교직원직무연수 ( 이하 ' 이 사건 연수 ' 라고 한다 ) 에 참가하여 연수를 받던 중 2008 . 1 . 4 . 연수 과정의 하나인 자전거 타기를 하다가 넘어지면서 오 른쪽 무릎 부위가 자전거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 우측 슬관 절 전방십자인대 건열골절 ,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 상병 ( 이하 ' 이 사건 상병 ' 이라고 한다 ) 으로 진단받은 후 피고에게 공무상 요양신청을 하였다 .

나 . 이에 대하여 피고는 , 소외 기관이 이 사건 연수를 주관한 점 , 이 사건 연수의 참 가에 강제성이 없었던 점 , 원고가 이 사건 연수비용을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 건 연수는 원고 개인의 자율적인 연수에 불과하여 이 사건 연수 중에 입은 이 사건 상 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관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 3 . 27 . 원고의 요양 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1호증 , 을1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처분의 적법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초등학교 3학년 교과과정에 자전거 타기가 포함되어 있어 원고가 교과과정을 제 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이 사건 연수를 받게 된 점 , 이 사건 연수는 교사의 의무사항 이고 부산시 교육청에서 4학점을 인정하며 인사고과에 기록하여 승진에 반영하므로 자 율적 연수활동으로 볼 수 없는 점 , 교육공무원법 제39조 제2항 , 교원 등의 연수에 관 한 시행규칙 제5조 , 제10조에 따라 교육감이 이 사건 연수를 주최한 기관을 특별연수 기관으로 지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연수는 공무와 관련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연수 중 입은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해야 한다 .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연수가 공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이다 .

다 .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라 . 판단

( 1 ) 교육공무원법 등에서는 초등학교 교사 등 교육공무원이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수제도를 두고 있다 . 연수에는 교육의 이론 · 방법 및 직무수행 에 필요한 능력배양을 위한 직무연수와 교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연수가 있 다 . 연수는 원칙적으로 국가 등이 설치한 연수원 등의 연수기관이나 다른 연수기관 , 교 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 다만 특수한 분야에 관한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교육감이 지정한 외부의 특정기관에서 연수를 실시할 수 있고 , 근무장소 이외의 특정기관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교원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연수성적이나 연수시간 등은 인사관리에 반영된다 . 연수자에게 연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 교육공무원법 제37조 , 제38조 , 제39조 , 제41조 , 제42조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5조 , 제8조 , 제8조의2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조 , 제7조 , 제 8조 각 참조 ) .

( 2 ) 갑3 내지 7호증 , 9 내지 17호증 , 을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초 등학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

( 가 )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2007 . 11 . 2 . 소외 기관을 ' 자전거생활교육 교원 직무연 수 ' 를 위한 특수분야 직무연수기관으로 지정하였다 . 소외 기관은 2008 . 1 . 2 . 부터 1 . 12 . 까지 사이에 10일 동안 이 사건 연수를 실시하고자 하였는데 연수과정명은 ‘ 자전거 생활교육 교원 직무연수 , 연수종별은 ' 특수분야 직무연수 , 연수목적은 ' 유 · 초 · 중등교 원에게 올바른 자전거 타기 생활화 교육을 실시하여 환경보호 , 에너지 절약 , 건강증진 에 기여하고 자전거 인구의 저변 확대와 학교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 ' , 연수시간은 60시간 , 연수장소는 ○○○중학교 , 연수대상은 전국 유 · 초 · 중등 교원들이었다 .

( 나 ) 원고는 2007학년도에 ○○초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맡았는데 3학년 교과 과정에는 여가활동의 하나로 자전거 타기가 포함되어 있었다 . 원고는 2007 . 12 . 7 . ○ ○ 초등학교장에게 2007 . 12 . 28 . 부터 2008 . 2 . 10 . 까지의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이 사건 연수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이 사건 연수에 참가하였다 . 연수비용은 일단 원고가 납부하였으나 후에 부산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지급받을 예정 이었다 . 원고를 비롯하여 유 · 초 · 중등 교원 39명이 이 사건 연수에 참가하였다 .

( 다 )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수업개선과 자질향상 및 체력향상 등을 위하여 초 등학교 교사들에게 연 60시간의 연수를 이수하도록 권장하고 있었다 . 이 사건 연수에 대한 성적은 산출하지 않았으나 학점은 인정되었다 .

( 3 )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 이 사건 연수는 교육 공무원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연수인 점 , 소외 기관은 부산광역시 교육감에 의 하여 직무연수를 실시할 수 있는 외부의 기관으로 선정된 점 , 자전거 타기는 초등학교 3학년 교육과정의 일부이므로 이 사건 연수 내용이 초등학교 교사인 원고의 공무와 관 련성이 있는 점 , 원고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연수에 참가한 점 , 이 사건 연 수비용도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지급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하면 , 이 사건 연수는 초 등학교 교원인 원고의 공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따라서 이 사건 연수 중 에 입은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해야 한다 . 그럼 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

판사

판사 박정수 -

별지

관계법령

제37조 ( 연수의 기회균등 )

교육공무원에게는 연수기관에서 재교육을 받거나 연수할 기회가 균등히 부여되어야 한다 .

제38조 ( 연수와 교재비 )

① 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단히 연구와 수양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공무원의 연수와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실시에 노력하여야 하며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연수에 필요한 교재 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③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재비를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 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39조 ( 연수기관의 설치 )

①교육공무원의 재교육과 연수를 위하여 연수기관을 둔다 .

②제1항의 연수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1조 (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 )

교원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기관 또는 근무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할 수 있다 .

제42조 ( 연수 및 근무성적의 평정 )

①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그 소속교육공무원의 재교육 및 연수의 실적과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시켜야 한다 .

②제1항의 재교육 및 연수의 실적과 근무성적의 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 지정 연수 )

교육감은 연수원이 실시할 수 없는 특수한 분야 (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에 관한 연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기관을 지정하여 그 연수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다만 , 다른 교육감이 지정한 특정기관에서 그 연수를 실시하게 할 때에 는 별도의 지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 ( 연수종별과 연수과정 )

①연수는 교육의 이론 · 방법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배양을 위한 직무연수와 「 유아교육 법 」 제22조제1항 및 제2항 , 같은 법 별표 1 및 별표 2와 「 초 · 중등교육법 」 제21조제1항 및 제2항 , 같은 법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연수로 구분한다 .

제8조 ( 연수비의 지급등 )

연수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수에 필요한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의2 ( 연수실적의 기록 · 관리 )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소속 교원의 연수이수실적을 학점화하여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

②교원의 연수이수실적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 다 .

제5조 ( 특수분야연수기관의 지정 )

교육감은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분야의 연수를 위한 연수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그 기 관으로부터 연수개시 60일전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받아 그 적합 여부를 심사한 후 지 정한다 .

1 . 연수종별

2 . 교육과정표 및 그 설명서

3 . 연수기간

4 . 연수장소 및 연수인원

5 . 강사의 성명과 그 승낙서

6 .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에 관한 예산명세서

7 . 기타 연수에 관한 참고사항

제7조 ( 연수과정등 )

① 자격연수의 연수과정은 별표 2에 따르고 , 세부적인 교과목 , 세부 교과목별 이수시간 및 강 의 운영방법 등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8조 ( 연수이수실적의 기록 · 관리 )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이수실적을 학점화하는 때에는 연수이 수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당 1학점으로 하여야 한다 .

②교원의 임용권자는 영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연수이수실적을 당해교원의 인사기록 카드에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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