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징역 8월,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G는 2014. 11. 2.경부터 2015. 4. 6.경까지 'H'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천 남구 I오피스텔 609호, 704호, 709호, 809호, 1107호, 1201호, 1303호, 1304호 및 J오피스텔 104호, 714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알선장소로 사용하고, K오피스텔 2동 203호, 603호를 위 업소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로 사용하며 태국 여성 L 등을 고용한 후 인터넷 ‘M’이라는 사이트에 ‘40분 8만 원, 60분 11만 원, 70분 15만 원에 오피형 휴게텔’이라는 성매매 광고를 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에게 성매매 여성 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하고, 그 성매매 여성 종업원에게 성매매 대금인 위 금액을 받게 하여 성매매 대금 합계 약 353,650,000원을 교부받고 약 4,272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방식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
A는 2015. 2.경부터 2015. 4. 6.까지 위 'H'의 주간 실장으로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손님의 전화를 받아 예약을 받고, 손님이 오면 성매매 여성 종업원이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5. 2.경부터 2015. 4. 6.까지 야간실장으로 위 A와 같은 일을 하였고, 피고인 B는 2014. 12.경부터 2015. 4. 6.까지 성매매장소인 오피스텔 방을 계약하고 그 방을 청소하며 성매매 관련 비품을 공급하고, 임대료 납부 및 성매매수익금 수금 등을 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위 G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첨부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