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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20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4. 8. 14. 가석방되어 2014. 11. 2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6고단2047』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E 오피스텔의 1208호, 1404호, 1406호, 1810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에서 손님을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여 주고 대금을 수금하는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1. 20.경부터 2016. 2. 19.경까지 위 업소에서 ‘G’ 등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성매매광고를 하고 ‘H’ 등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하여 I 등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한 후, 위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손님을 안내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8.경부터 2016. 3. 16.경까지 인천 부평구 J 오피스텔 204호, 302호, 303호에서 ‘K’이라는 상호로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G’ 등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성매매광고를 하고 ‘H’ 등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하여 L 등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한 후, 위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손님을 안내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A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K’이라는 상호로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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