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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노3113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F 중 484㎡ 의 나무를 자르거나 절토를 한 사실이 없고, 소유자인 M의 허락을 받아 연접 토지인 N를 사용하였을 뿐이며, F 토지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담당 공무원인 H 차장이 위 토지에 설치된 컨테이너를 치우면 이를 사용해도 된다고 하여 컨테이너를 치운 뒤 사용한 것이다.

또 한, E 중 1,805㎡ 역시 H 차장이 전체 토지를 사용해도 된다고 하여 농작물을 심었을 뿐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국유 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4. 4. 경 C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인 경기 양평군 D 중 200㎡, 위 E 중 330㎡에 대하여만 C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았음에도, 2014. 5. 8. 경부터 C이 관리하는 국유재산 인 위 F 중 484㎡를 무단으로 절토하고 수목을 훼손한 다음 이를 점용하여 사용수익하고, 위 E의 허가면적 330㎡ 을 초과하여 약 1,805㎡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깨 등 농작물을 짓는 용도로 사용수익하였다( 이하, F 중 484㎡ 및 E 중 1,805㎡ 부분을 통틀어 ‘ 이 사건 각 토지 ’라고 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 인의 변소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위 D, 위 E에 관하여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적이 있어 그 절차를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유 재산법 등 법령에서 정한 사용수익허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수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무허가로 국유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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