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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5184 판결
[대여금][공1999.8.15.(88),1606]
판시사항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채무자는 그 때부터 이행지체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바로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케 하는 이른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하고,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이행지체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원고,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이석우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채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바로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케 하는 이른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하고,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이행지체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4663 판결, 1997. 8. 29. 선고 97다1299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삼양케미컬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가 연대보증한 이 사건 대출금을 비롯한 여러 항목의 자금을 대출하면서 위에서 본 이른바 정지조건부 기한의 이익 상실약정을 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위 각 대출금채무의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여 오다가 1993. 2. 10. 약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 중의 하나인 부도가 발생함으로써 위 각 대출금채무 전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각 대출금채무는 소외 회사의 위 부도로 인하여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 회사의 위 부도 후 원고가 소외 회사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실시된 경매절차에서 위 대출금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금원을 배당받아 민법 제477조의 규정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을 함에 있어, 위 각 대출금채무가 소외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위 각 대출금채무가 동시에 모두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되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상호간의 법정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먼저 성립한 채무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배당금은 위 각 대출금채무 중 가장 먼저 성립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각 대출금채무의 이행기가 동시에 도래한 것임을 전제로 각 채무액에 비례하여 변제충당을 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변재승(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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