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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01 2015고단101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C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2014. 12. 16.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5촌 조카인 E 운영의 ‘F’ 판매점에서, E에게 “선물을 할 것이니 10만원에 맞춰 달라”고 주문하여 시가 15만원 상당의 한우선물세트 1개를 구입한 다음,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위 조합의 조합원인 H의 주거지를 찾아가 H에게 “내가 조합에 오래 있어서 조합에 대하여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합을 한 번 잘 이끌어 나갈 테니 도와 달라”라고 말하면서 위 한우선물세트 1개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16명의 선거인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시가 합계 150만원 상당의 한우선물세트 10개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H,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조합원)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979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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