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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5.09 2019고단289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3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9. 3. 13.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 F협동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한 자이며, 피고인 B, C, D, E은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선거인이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거나 그러한 이익을 제공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경남 G 지역에서 자신의 지지기반이 약하다고 생각하여 경남 G 지역 조합원들에게 금전을 제공하여 지지를 얻으면 당선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평소 자신과 친분이 있으며 경남 G 지역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영향력 있는 피고인 B에게 금전을 제공하면서 경남 G 지역의 다른 조합원들에게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요청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도 이에 승낙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2. 12:30경 경남 H에 있는 I 맞은편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B에게 친분 있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돈을 건네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요청해달라고 부탁하며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조합장 후보자 A를 지지하는 명목으로 A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3. 3. 12:00경 경남 J 소재 K에서, D, E에게 조합장 후보자 A를 지지하는 명목으로 각 50만 원씩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인 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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