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당진시 C 임야 893㎡와 D 임야 595㎡의 지적도(축척 1/1200)상 경계표시를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당진시의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당진시 E 임야 9단 4무보는 1956. 3. 1. F 임야 3단 7무보, G 임야 4무보로 분할되었고, 1970. 11. 23. 당진시 F 임야 3단 7무보는 C 임야 9무보, H 임야 1단 7무보, F 임야 1단 1무보로 분할되었으며, 당신지 D 임야 595㎡는 같은 날 I 임야 1단 7무보에서 분할되었다.
② 원고의 부 J는 1971. 12. 18. 당진시 C 임야 893㎡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1971. 12. 18. 접수 제1780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1985. 2. 27.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1991. 2. 28. 접수 제347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③ 피고는 당진시 D 임야 595㎡에 관하여 2014. 3. 7. 매매를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4. 3. 10. 접수 제1049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④ 한편, 현재 지적도상에는 원고 소유의 당진시 C 임야 893㎡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피고 소유의 당진시 D 임야는 공부상 면적 595㎡ 보다 넓은 2218㎡로 되어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등기부등본상 당진시 C 임야 893㎡가 존재하고,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당진시 D 임야는 등기부등본상으로 595㎡에 불과한데 지적도에는 2218㎡로 표시되어 있으며, 주변 다른 토지와의 관계에 따라 원고 소유의 토지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진시 C 임야 893㎡는 실제 존재하고 지적도에서 누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매우 엄격한 근거를 바탕으로 그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고 하여 원고의 토지를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반대로 피고 소유의 당진시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