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19 2017노568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피고인은 실제로 강제 추행과 유사 강간 피해를 입어 이를 고소하였고, 고소한 내용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단지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로 피 무고 인을 고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 처음 네이버 지식인에 글을 올릴 때부터 동생, 언니, 경찰에게 모두 거짓말을 하였다.

서로 동의하에 한 것 들인데 피 무고 인을 성 추행범으로 몰았다.

몸에 상처가 생긴 것이 억울해서 거짓말을 계속 만들었다.

피 무고 인이 구속된 것을 알고 불쌍해서 진술을 번복하려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허위 진술로 인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피 무고 인이 키스했을 때 친해 지기도 했고 피 무고 인을 좋아하기도 해서 거부하지 않았다.

피 무고 인이 자상해서 좋았고, 서로 함께 일을 하다 보니 친해 지게 되고 ‘ 우리 부부 같다, 왜 이제 나타났냐

’ 는 말도 해 줘서 좋았다.

” 라는 등 구체적으로 자백을 하였고, 원심법원 제 1회 공판 기일에서도 범행을 인정하였다.

검찰 조사 당시에는 신뢰 관계인으로 피고인의 친언니 K, 속초시 성폭력 상담소 V가 동석하였고,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까지 피고인의 국선 변호를 담당하였던

S 변호사는 피고인이 성폭력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피고인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