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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06 2018노356
모해위증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군대생활을 편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에 피 무고 인이 잠버릇으로 인하여 자신의 신체에 접촉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피 무고 인의 지능이 경계선 수준에 해당하고 전반적 인지능력이 부족한 점 등을 악용하여 피 무고 인을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하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증언까지 하였던바, 죄질이 나쁘고 범행의 동기가 극히 불량하다.

비록 피 무고 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되어 실제로 피 무고 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 무고 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강제 추행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도 피고인의 죄질은 극히 나쁘다( 군형법형법보다 법정형도 더 무겁다).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보면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 지란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문 각 해당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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