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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7노9446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 무고 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것은 사실이다.

피고인은 당시 피 무고 인이 준 주스를 마신 후 피고인의 강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평소와 다른 심한 어지럼증을 느꼈고, 이후 이불 안에 흉기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저항하지 않았을 당시 평소와 다른 이해하기 어려운 성적 흥분을 느꼈는바, 피 무고 인이 피고인에게 준 주스에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무엇 인가를 섞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설사 피 무고 인에게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고립 무원의 상태에 외 포되어 자포자기의 상태로 저항 없이 피 무고 인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므로, 피 무고 인의 행동이 강간에 해당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인바, 피고인에게 무고의 목적이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 무고 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다른 이유로 피 무고 인에게 마음이 상하여 피 무고 인을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여 무 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2017. 6. 19. 여주 경찰서에서 제 1회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 강간을 당할 당시 “ 하지 마세요”, “ 여기 누구 없어요!!

”, “ 살려 주세요!

”라고 계속 소리쳤는데, 피 무고 인이 “ 가만히 있어!”, “ 소리 쳐야 듣는 사람 없어”, “ 여기서 사람 죽어도 아무도 몰라 ”라고 소리치며 위협하였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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