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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29 2018노64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은 2008. 10. 14.에 받아야 할 계 금 3,500만 원과 피 무고 인인 계주 D의 피고인에 대한 5,000만 원의 대여금을 상계하여 1,500만 원의 채무가 남았는데, 이후 피 무고 인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 춘천지방법원 2012가 합 531, 이하 ‘ 관련 민사소송’ 이라 한다) 을 제기하며 위 5,000만 원 전 부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계 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것이 되고, 따라서 ‘ 피 무고 인이 2008. 10. 14. 자 계 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는 고소 사실은 허위가 아니다.

② 2010. 2. 14. 자 계 금 3,980만 원과 관련하여, 피 무고 인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 계 금을 피고인의 남편인 E에 대한 대여금과 상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지급 받았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 피 무고 인이 2010. 2. 14. 자 계 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는 고소사실도 허위가 아니다.

③ 설령 위 고소사실들이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은 단지 ‘ 피 무고 인이 계 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는 것으로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불과 하여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는 없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유죄라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 무고 인 사이에 오랜 기간 동안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나 그 남편과 피 무고 인 사이에 다수의 민사, 형사사건이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계 금 지급 여부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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