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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9 2018노3169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 무고 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 무고 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무고로 인하여 피 무고 인이 형사처분을 받는 등의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고령인 사정 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타인을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고,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관련 허위 진술을 하게 까지 하는 등 무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수단을 취하였다.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피 무고 인이 그동안 피의 자로 조사를 받아 오면서 유 무형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분명함에도( 더구나 피고인은 피 무고 인을 상대로 십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50회를 초과하는 각종 혐의를 이유로 하는 고소를 반복하고 있고, 그 대부분은 불기소 처분되었다), 피고인은 피 무고 인의 용서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고사하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미 실형 전과를 포함한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이러한 범죄 전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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