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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169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쇄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 회사 C(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1. 허위직원 급여 지급 방식의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3. 4. 26.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딸인 E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마치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E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1,384,450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입금하여 위 E의 보험료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3. 4. 26. 경부터 2016. 11. 25. 경까지 피해자 회사 의 자금 합계 131,199,300원을 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한 다음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경비 명목 현금 출금을 통한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경비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한 후 이중 일부를 자신 또는 가족의 계좌로 입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3. 1. 3. 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2 가에 있는 기업은행 성수 2 가 지점에서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G )에서 2,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중 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H )에 입금하여 적금 납입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3. 1. 3. 경부터 2016. 10. 11. 경까지 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합계 82,200,000원을 현금 출금하여 그 중 68,639,300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에 입금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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