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면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검사는 항소장의 ‘항소상고의 범위’란에 ‘전부’라고 기재하면서 유죄부분, 무죄부분, 면소부분을 포함한 원심판결 전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2005. 7. 6.자 650,000,000원 횡령부분과 면소부분에 대하여는 별다른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를 대신하여 거래처에 미지급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G 계정별원장에 ‘관련업체 미지급금 지급 A’으로 처리한 후 2008. 2. 26. G의 법인용 계좌인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로 수령한 G의 건물관리비 5,500,000원을 ‘단기 차입금 반제,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로 입금한 후 그 중 3,0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외에 같은 방법으로 2008. 3. 18. 3,000,000원, 2008. 3. 24. 2,000,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같은 방법으로 2008. 7. 2. 2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한 후 그 중 10,0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합계 18,000,000원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피고인 1)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가)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가 G의 법인용 계좌로 사용되던 L의 개인계좌를 믿을 수 없다면서 P으로부터 수령한 G의 건물관리비를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로 입금한 것이고, 피고인은 2003. 6. 30.부터 2006. 7. 19.까지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J로부터 P 관리비 427,455,950원을 수령하였으나, 2003. 6. 30.부터 2006. 6. 19.까지 합계 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