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12.08 2016고단3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4. 19:50경 제천시 명륜로2길 12 성한아파트 3동 앞 노상에서 C과 서로 멱살을 잡는 등 실랑이를 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위 F 등 경찰들이 그곳에 있음에도 C에게 다가가 주먹을 휘둘러 경찰들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자, 발로 위 E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범죄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통제에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3.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