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8. 4. 밤경 번지 불상의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B의 전처인 C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00경 위 C과 함께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5. 0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그곳에 귀가하여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내 집이니 나가라’는 취지의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2:2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3회에 걸쳐 퇴거불응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안내받았음에도 같은 날 03:25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5. 03:2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들로부터 퇴거불응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안내받았음에도 퇴거를 거부하고, 위 경찰들로부터 신분확인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게 되자, 자신의 옆 자리에 동승하려는 위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개새끼야 꺼져’라고 하면서 발로 그의 눈 부분을 4여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범죄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G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현장채증사진,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 피해자 B의 전처 C 진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전처인 C가 나가지 말라고 하여 나가지 않은 것이어서 퇴거불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당해 주거에 거주하는 각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