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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15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1. 23:25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노상에서, ‘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길을 막고 차량 운전자와 싸우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피고인을 데리고 인도로 데리고 나오자, 위 E에게 ‘ 씹새끼야, 니가 경찰 맞냐

’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그의 목 부분을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범죄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4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는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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