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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9.26 2013고단517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3. 4. 23. 01:50경 제천시 C아파트 101동 6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의 아내인 E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2:0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거실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23. 02:15경 위 D의 집 앞 복도에서,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D의 집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화를 내며 “이 씨발놈들아, 경찰놈들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몸통을 1회 세게 밀쳐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각 법정 증언,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 증언

1. 사진설명 검사는 주위적으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을 끌어내던 G의 몸을 1회 밀쳤을 뿐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증인

G은 경찰에서는 D의 집 현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손으로 얼굴을 3회 맞았다고 하다가, 경찰 2회 조사시에는 얼굴을 손바닥으로 미는듯이 1대 때렸다고 진술하고, 법정에서는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맞았다고 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한편 증인 D, E은 법정에서 경찰들이 피고인을 집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더 이상 실랑이가 없었고 피고인이 경찰관을 밀거나 때리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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