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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20고단4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7. 16:33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식사를 하다가 다른 테이블에 앉기를 반복하고 팔짱을 끼며 주정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이곳에서 식사를 한 분이 맞느냐 ”라는 말을 듣자, “아이 씨발 어쩌라고”라는 말을 하며 발로 위 E의 왼쪽 정강이를 2회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범죄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사진

1. 범행모습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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