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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3 2016가단2071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4,9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30.부터 20 17. 11. 3.까지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인천 남동구 E 소재 건물의 1층 102호 점포에서 ‘F’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피고 D는 2014. 9. 2.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피고 D, 보험료 월 100,000원, 보험기간 2014. 9. 2.~2019. 9. 2.로 된 재물보험 수퍼비즈니스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장 사항 중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로 인한 사업 활동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 시 가입금액(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배상책임종합보장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피고 D의 모친 G(H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2. 23. 18:15경 이 사건 식당의 후문을 통해 건물 뒷마당을 지나 화장실에 다녀오다 마당에서 식당으로 연결되는 계단을 올라가던 중, 중심을 잃고 식당 후문 밖 오른쪽에 세워져 있던 냉장고의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반대편 계단 옆 빈 공간으로 쓰러지면서 지하 1층과 연결된 계단 아래로 추락하여 두개골 파열상 등을 입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치료를 받다가 2015. 12. 29. 외상에 따른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식당 후문을 나가 앞에 있는 계단 3칸을 내려가면 건물 뒷마당 오른쪽에 화장실이 있었고, 식당 후문 밖 왼쪽에는 바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었다.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위 계단에는 난간 등 추락을 방지할 만한 별다른 안전설비가 없었고, 그 천정에 비닐 천으로 된 지붕이 씌워져 있었을 뿐인데, 위 비닐 천에는 이전에 찢어진 적이 있어 청색 테이프 및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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