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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8나3293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K5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티볼리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7. 3. 31. 11:08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D빌딩 지하 주차장(이하 건물 명칭과 용도는 그 기재를 생략한다)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으로 올라오던 중 피고 차량의 좌측 뒤 문짝으로 E이 운전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및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7. 4. 24. 쌍용자동차부평정비사업소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416,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 고 당시 원고 차량 운전자 E은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지하 1층 내 도로를 진행하던 중 지하 2층으로 내려가는 층간 연결통로 부근에 이르러,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으로 올라오는 피고 차량의 불빛을 보고 원고 차량을 지하 1층 도로의 우측으로 붙여서 정차하였는데,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으로 올라오면서 위 층간 연결통로 부근에 원고 차량이 정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폭을 넓게 하여 좌회전하였어야 함에도 폭을 좁게 하여 좌회전함으로써 정차해 있던 원고 차량 우측을 통과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기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인 A을 위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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