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52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10. 23. 22:0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주점’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만 원 상당의 양주, 맥주, 안주류, 여성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9. 10. 24. 00:05경 위 ‘D 노래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C(여, 63세)로부터 피고인이 취식한 술값 등 대금을 결제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지불 수단이 없자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위 주점을 떠나려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로막으며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면서 주점 안에서부터 출입문을 지나 주점 밖 2층 계단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m 가까운 구간에서 피해자를 계속 뒤로 떠민 뒤, 피해자를 계단 쪽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가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따라 아래로 굴러 떨어져 그 과정에서의 충격으로 피해자의 이마, 손바닥, 어깨, 팔, 가슴, 옆구리, 허벅지, 발목 등 전신에 다수의 피멍 또는 상처가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