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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2 2019나371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로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외부에 있는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옆에는 1층 창고 및 보일러실로 향하는 좁은 통로가 있어 통로에서 발을 잘못 디디면 계단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가 있고, 피고 C가 임차하여 운영하는 이 사건 음식점의 화장실이 있는 이 사건 건물 1층 내부에는 전등이 꺼져 있어 어두컴컴한 상태로 이 사건 음식점 후문 좌측에 있는 화장실을 발견할 수 없었음에도 정확한 화장실의 위치를 알려주거나 이 사건 건물 외부의 지하 1층 계단에 대한 주의나 경고를 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망인이 창고와 보일러실을 화장실로 착각하고 발을 내딛다가 지하 1층 계단에서 추락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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