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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5 2014가단117400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224,065,0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3.부터 2015. 12.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영주시 B 일대 C 조성공사 중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영주시로부터 수급한 건설회사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점유관리자이다. 2) 원고는 2014. 4.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유리공사를 시공하기로 약정한 후 원고의 처 E과 함께 유리공사를 시공할 창문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 옥상에 올라가 창문의 크기를 측정하고 약 4.6m 높이의 옥상에서 건물외벽에 설치된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다가 추락하여 사다리 바로 아래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위에 떨어져 목척추뼈의 폐쇄성골절,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건물 외벽에는 옥상에서 지상으로 수직으로 내려가는 약 4.6m 높이의 고정사다리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사다리 바로 옆에 지하 1층 바닥까지 떨어지는 개방형 계단이 위치하고 있어, 사다리 아래에 위험 시설이 없는 통상의 사다리에 비해 추락에 따른 위험이 높았음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윗부분에 정식 난간 설치를 위한 가설 난간을 걷은 상태로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었고, 사다리에도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2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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