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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3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5. 11.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8. 13: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보라매 병원 쪽에서 당 곡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운전하던 피해자 D( 여, 35세) 이 운전하는 E 승용차가 황색 신호에 정지한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공소장에는 ‘2 주간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3 주간’ 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측정기록 지

1. 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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