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1. 10. 23: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에스엠 7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종합운동장사거리 방면에서 천안 서북 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다가,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 중인 피해자 E( 남, 34세) 운전 F 로 체 승용차를 술에 취하여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 운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 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0. 23:4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불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 B 에스엠 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E)
1. 각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피해차량 및 피의 차량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