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지프 컴 패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08. 18. 22: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3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상일동 역 쪽에서 이 마트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거리를 유지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40 세) 운전의 E 올란 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741,680원이 들 정도로 위 올란 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에 하남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지프 컴 패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 측정기록 용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