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08 2017고단24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9. 6. 23:45 경 제 2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D 아파트 2 단지 앞 편도 2차로 길을 2 차로를 따라 우편집중국 방면에서 천안 시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마침 진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27세) 운전 F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E은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27세) 는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었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6. 23: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H에 있는 I 병원 인근 도로에서 천안시 서 북구 D 아파트 2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E)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