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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7고단7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2012. 1. 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7. 06:47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족발 집 앞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학동 역 10번 출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록 지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검찰 수사보고( 동 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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