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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69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2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2동 탄 방향에서 남 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 여, 28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오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적발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록 지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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