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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9 2018나2072797
손해배상(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삭제하며 추가 판단하는 점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고치고 삭제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이유 ‘2. 원고의 주장’ 부분 중 제3쪽 4행부터 8행까지의 ‘{ }’ 해당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저작권 침해 대상 저작물을 ‘원고 책들’을 비롯하여 인터넷 까페 ’P‘에 게시한 ’Q‘라는 제목의 글(이하 ’원고의 인터넷글 1‘이라 한다) 및 인터넷 까페 ’R‘에 게시한 ’S‘라는 제목의 글 이하 '원고의 인터넷글 2'라 한다

)로 특정하였다(원고는 2018. 10.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위와 같이 저작권 침해 대상 저작물을 특정하였고, 2018. 12.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이 점을 확인하였다

."

나. 제1심판결 이유 별지 2 원고 주장 기재 중 ’원고의 책1‘을 ’이 사건 제2 원고 책‘으로, ’원고의 책2‘를 ’이 사건 제1 원고 책‘으로 고치고, 위 별지 중〈복제물 9호〉부분은 원고가 당초 저작권 침해 대상 저작물로 주장하였다가 취하한 ’L‘라는 제목의 책(원고의 책3)과 ’J’라는 제목의 책(원고의 책4)에 관한 것이므로 삭제한다.

다. 제1심판결 이유 ‘3. 나.

실질적 유사성 유무’ 부분 중 ‘1) 부분적문언적 유사성 인정 여부’의 세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제5쪽 10행 ‘원고는’부터 16행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까지 해당 부분을 삭제한다. 3. 추가 판단 원고 책들과 인터넷 글들 및 피고 책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유무에 관하여 제1심판결 이유 3.나.의 2)항과 3)항 사이에 다음과 같은 판단 내용을 추가한다. 가. 별지 2 기재 원고 주장 중〈복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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