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17행의 ‘A노동조합’을 ‘재단법인 A 노동조합’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글상자 내의 두 번째 작은 글상자 내 1행의 ‘기본협약안 및’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5면 3행의 ‘참가인들이 발행한 소식지에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를 ‘원고는 직원들에게 연봉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한 사실이 없고, 포괄임금제 도입으로 연봉 외에 어떠한 추가수당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으며, 의전팀에 부당한 벌초업무 지시를 하여 성남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부당한 업무지시 중단에 관한 연락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참가인들은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소식지를 발행, 배포하였으므로,’로 고친다.
제1심판결 5면 6행의 ‘조합원들 퇴사의 대가로 상당한 금전적 보상을 하라’를 ‘조합원 7명 전원이 집단 퇴직할 것이니 상당한 금전적 보상을 하라’로 고친다.
제1심판결 7면 아래로부터 11행의 ‘I’을 ‘O’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 8)항(제1심판결 7면 아래로부터 1행부터 8면 2행까지 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9면 6행의 ‘참가인들’부터 9행의 ‘어렵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또한 당시 참가인들이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