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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23 2019나1104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에서 고치거나 삭제하는 부분과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7쪽 14행부터 17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9쪽 ‘라)’부분(9행부터 12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9쪽 ‘마)’를 '라 '로,'가 항 내지 라 항'을'가 항 내지 다 항’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10쪽 아래에서 세 번째 ‘약관의 구제에 관한 법률’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고친다.

3. 추가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시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공고에 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을 나누어서 표시해야 하도록 규정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 시행규칙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 제7조 제3항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의 기준인 ‘계약서 약속면적’은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즉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면적은 122.8㎡, 전유부분은 108.3㎡로서 면적오차비례는 (108.3 - 122.8) / 122.8 × 100% = -11.8%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를 초과한 부분인 6.8%에 해당하는 분양대금 44,880,000원(= 660,000,000원 × 6.8%)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계약서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면적은 사용면적 122.8㎡, 공용면적 11.49㎡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계약서 제8조에서도 공용면적의 분양을 예상할 수 있는 공유재산으로 커뮤니티센터, 테니스 코트, 승마장 등에 대하여도 거시하고 있으며, 한편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3항의 ‘계약서 약속면적’은 계약상 분양면적을 의미하는데, 계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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