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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0.30 2014누58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삭제하는 부분] o 제3쪽 제6행 “2013. 7. 13.”를 “2013. 7. 3.”로 고친다.

o 제5쪽 아래에서 세 번째 줄부터 제6쪽 제1행까지 “따라서 원고는 받을 수 있을 뿐이다”를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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