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61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0. 인천 남동구 장수동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C에게 “경북 영주에 땅이 있는데 지금은 사정이 있어 아버지 명의로 등기해 놓았다. 그런데 그 땅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겨 현재 살고 있는 집을 1억 6,000만 원에 팔았다. 신혼부부가 곧 들어올 예정이라 빨리 방을 비워줘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 월세방이라도 얻게 돈을 빌려 달라. 월세방 얻을 돈을 빌려주면 서초동 공사를 하고 그 공사비를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경북 영주에 있던 피고인의 아버지인 D 명의의 토지는 피고인 소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살고 있던 집도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고 월세방이었으며, 당시 다른 사람에게 채무가 2억 5,000만 원 정도 있는 상황이었고, 서초동 공사를 수주한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처 E 명의의 수협 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249,300,000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5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