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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2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28』

1. 피고인은 2015. 10.경 전남 영암군 도포면 성산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시동생인 C에게 D, E, F에 있는 약 3,300평의 인삼포에 C를 데려가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보여주고, 2015. 12. 초순경 C에게 위 인삼포를 매수하라고 제의하여, C는 그 말을 피해자에게 전하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은 2015. 12. 22.경 충남 금산군 수산센터 도매장터 노상에서, 위 인삼포를 피해자에게 1억 원에 매도하는 취지의 매매계약서를 C와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인삼포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도 인삼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로 6,000만 원,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에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해야 할 1,000만 원의 채무를 상계하게 하고, 2015. 12. 29. 피고인의 모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0만 원을 편취하고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충북 단양군 J, K, L 등 3필지에 있는 2,700칸 인삼포를 1억 2,0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제의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동의하여 같은 취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인삼포를 M과 공동 소유(피고인 지분 4/9)한 상태였고 위 인삼포 전체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도 위 인삼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1억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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