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107]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부산시 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방 안에서 피해자 C에게 “굿을 하면 식당 영업이 잘되고 우리 둘 사이도 원만하게 잘 풀린다, 굿 비용이 3,000만 원 가량 드는데 1,000만 원을 빌려달라,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 진행 중인 한정식 식당 준공이 떨어지면 이를 담보로 15억 원을 대출받아 빌린 돈을 갚고 그 외에 대출이 나오면 1억 원을 더 줄테니 우리가 함께 살 집을 얻고 결혼을 하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다른 여자가 있고, 한정식 식당 공사대금 지급 등을 위해 금원이 필요한 상황이라 굿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와의 관계 및 사업을 위해 굿을 할 생각이 없었으며, 한정식 식당 건물 역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대출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대출금을 수령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2.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4. 11.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1억 1,18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1,184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236]
1. 2012. 6.경 사기 피고인은 2012. 6. 28. 11:0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서 운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식당기사로 일해 볼 생각있느냐, 아줌마가 기사였는데 그만 두었다, 택시보다 더 좋다, 25인승 차가 있는데 운행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관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