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213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9.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인 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4경 C를 대부업자 D에 대부중개하여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면서 위 C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합계 1,500,000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9. 7. 피해자 D에게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3달 뒤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E, F, G 등에 약 2,470만 원의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특별한 수익이나 재산은 없었으며, 새로운 채무로 기존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개인택시를 하는 남편이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뒤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약속한 바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