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301』 피고인은 2018. 5. 1.경 거제시 B 소재 ㈜C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잠시 빌려달라, 돈은 15일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2018. 7.경 재차 피해자에게 “락롤러장 사업을 할 건데 대출을 좀 해서라도 돈을 빌려달라, C가 신생 법인이라 자본금이 부족하다, 공사는 한 두달이면 끝난다. 수익이 나면 바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황에서 별다른 자본 없이 대출과 차용 등으로 위 롤러장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아 이를 일부 생활비나 피해자에 대한 일부 상환금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으며, 약정대로 원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2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500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정556』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거제시 옥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거제 F에 있는 G 건물에서 볼링장을 오픈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두 달 안에 갚겠다, 내 마세라티 차량을 팔아도 충분히 갚을 수 있고, 사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갚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출금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마세라티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며, 살고 있는 집 역시 피고인 소유가 아니어서 담보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익이 없었으며 대출채무 등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2개월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