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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4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55』 피고인은 2014. 12. 25. 00:48경 인천 계양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E 당구장에서, 피고인과 교제하던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다른 손님을 배웅하는 모습을 보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위 당구장 내부로 끌고 간 다음 출입문을 잠그고, 그곳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9cm, 칼날길이 10cm)를 들고 “한발짝이라도 움직이면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그 시경부터 같은 날 02:20경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위 당구장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1시간 3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5고단124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3. 1. 01:55경 인천 계양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D의 강아지를 위 피해자 및 피해자 G(28세)이 가지고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D을 밀쳐 위 피해자로 하여금 부엌 가스밸브 손잡이 부분에 머리를 충격하게 하고, 부엌에 있는 유리 재떨이를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집어 들고 피해자 D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D의 손등을 베이게 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는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 D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 G의 오른 손등을 까지게 하고, 계속해서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 G의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D에게는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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