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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483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7 세) 의 아버지로서, 2016. 8. 경 피해자와 다투었던 일로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 21. 07:20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 아파트 108동 1503호에서, 술에 취해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유리컵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안면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 및 피의자들 사진, 피의자 B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 258조의 2 소정의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아들인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피해자의 얼굴에 휘둘러 피해자가 얼굴을 꿰매는 상해를 입었다.

아 들인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2016. 8. 경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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