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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7 2013노27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깨진 유리조각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자신이 집어 든 유리조각을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된 것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그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도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5. 22:30경 인천 서구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계부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애완견을 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노트북으로 피고인의 방 책상 유리를 깨뜨리는 것을 보고 순간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휘둘러 치료일수 미상의 우수부 좌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인정사실 당심 증인 D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과 D의 각 일부 경찰 진술, 각 현장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강아지를 때린 일로 피고인과 사이에 언쟁을 벌인 사실, 피고인이 언쟁 끝에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자 피해자도 피고인의 방으로 따라 들어가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를 들어 책상을 내리친 사실, 그 충격으로 책상유리가 여러 조각으로 깨지자 피고인이 깨진 유리조각을 집어 든 사실, 피해자가 유리조각을 집어 든 피고인의 손을 잡았고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유리조각에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향하여 위 유리조각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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