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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24 2020고단245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6.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 19:45경 여수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호프 내에서, 피고인이 D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그곳 손님인 피해자 B(남, 55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깨진 유리컵 파편을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상처, 왼쪽 팔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에게 상해를 가하고, B 옆에서 피해자 D(여, 45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또 다른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 부위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손가락의 다발성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1. 사진

1. D 진단서

1. B 진단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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