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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11 2017고단13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B 화장실에서 공공 근로 사업으로 화장실 청소 일을 하던 피해자 C( 여, 54세 )에게 접근하여, 사귀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결혼하자 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6. 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지도공원 앞 피고 인의 싼 타 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 지금 타고 다니는 싼 타 페 차량은 현금 2,5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것이고, 급여 700만 원 받는 건설회사 현장 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 1억 8,000만 원짜리 3 층 전세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인천에 우리가 함께 살 전셋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자신이 가진 2억 4,000만 원의 돈에 약간 전세비용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빌라에서 살고 있으며, 이 빌라 월세 계약도 딸인 D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싼 타 페 차량을 캐피탈회사로부터 대출 받아 구입하면서 매월 735,000원을 갚아야 하는 등 당시 약 2,600만 원 가량 채무가 있는 상황이고, 일당 20만 원을 받는 목수일을 하고 있을 뿐인데 당시 일을 거의 나가지 못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는 등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할 전셋집을 구할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갚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15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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