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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9 2015고정136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0. 20:13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동헌로 422-2에 있는 ‘ 양지 다세대’ 앞 도로를 현대아파트 쪽에서 대자동 쪽으로 진행하다가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때마침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싼 타 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수리비로 485,7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동영상 CD의 재생,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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