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07: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자유로를 서울 쪽에서 일산 방향으로 진행하다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방향 지시기를 넣고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로를 변경하는 등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그곳에 있던 충격 흡수대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싼 타 페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때마침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출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6 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가 이를 피하다가 좌측 가드레일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에 수리비로 금 2,877,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싼 타 페 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의무보험 조회기록 (2017. 2. 25. 일 기준)
1. 사고 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